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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조문 19 / 26
제19조
정보ㆍ수사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ㆍ수사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등 지식재산 보호 관련 현황 조사
2.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 지원
3.
외국 정보ㆍ수사 기관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구
4.
지식재산 관련 정보망 해킹 등에 대한 보안대책 지원
5.
외국의 지식재산 제도ㆍ정책 현황 등의 조사ㆍ연구 지원
6.
그 밖에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대응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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